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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폭염 등 '재난유형별 CCTV 특별관제' 운영
위험 상황 발생 시 경찰·소방에 현장영상 공유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입력 : 2026. 10.07. 09:46:49
[한라일보] 태풍, 호우, 폭염 등 재난 상황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재난유형별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특별관제'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재난특보가 발령되면 CCTV 통합관제센터의 관제체계를 일반관제에서 특별관제로 즉시 전환하는 '재난유형별 CCTV 특별관제 매뉴얼'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강풍, 태풍, 호우, 대설, 한파, 폭염, 지진 등 7개 재난유형으로 특보가 발령되면 관제요원마다 전담 관제구역을 지정하고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순환관제를 한다. 특히 해안·하천·도로 등 제주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 중점관리구역을 설정하고 한정된 인력을 위험지역 관제에 우선 배치한다.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위험도를 판단한 뒤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과 행정시·읍면동, 도로·하천·항만 등 소관부서에 전화로 먼저 알리고, 현장영상과 문자를 함께 공유한다.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통해 경찰과 소방에 실시간 현장영상을 제공한다. 인명피해가 발생했거나 임박한 경우에는 관계부서 전파와 동시에 즉시 신고한다.

상황이 끝나면 발견 일시·위치, 징후 내용, 조치 결과, 종료 시각 등을 기록해 이후 대응에 활용한다.

제주도는 10월부터 11월까지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을 대상으로 매뉴얼 교육을 하고 11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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