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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퇴원 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환자가 지역사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퇴원환자 안심재가복귀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도가 운영하는 '퇴원환자 안심재가복귀지원사업'은 환자가 집으로 돌아간 뒤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병원과 도가 협력하는 사업으로 도내 18개의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협력 병원이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찾아 양 행정시 통합돌봄과에 의뢰하면, 행정시가 생활 여건과 돌봄 필요를 살펴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우고 서비스를 연결한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이다. 노인맞춤·제주가치 돌봄, 방문의료·간호, 주거환경 개선까지 상황에 맞게 연계한다. 올해부터는 의료기관이 대상자를 의뢰하면 1건당 5만 원의 연계수당을 지원한다. 병원에서 행정시로 의뢰된 퇴원환자는 2024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252명이다. 2024년 66명, 지난해 81명, 올해 8월까지 105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또한 제주도는 올해 4월부터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를 운영해 도시락·밑반찬 등 영양 지원, 식사 준비와 청소·세탁 등 가사 지원, 병원·관공서·은행 방문 동행을 제공하며 필요하면 주거개선과 의료 서비스도 연계하고 있다. 단기집중서비스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퇴원했거나 퇴원을 앞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통합돌봄 의뢰자가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기간은 기본 1개월이고 필요하면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1인당 월 이용 한도는 98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없다. 8월 말까지 102명이 실제 서비스를 받았고 제주시 72명·서귀포시 30명이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병원에서 지역 돌봄으로 이어지는 연결을 넓히고, 단기집중서비스로 어르신들이 살던 집에서 일상을 회복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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