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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제주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서범욱 부장판사)는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6일 제주시의 한 해수욕장 인근에서 "누군가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들고 있던 돌로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오랜기간 정신질환을 겪고 있으며 악의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 등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경찰관의 신체·정신적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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