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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제주도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 제주도 제공 [한라일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지급되는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기준을 정하기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출범했다. 제주도는 15일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10명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의정비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인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 등으로 구성된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관련 조례에 따라 학계, 법조계, 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인원 중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의장이 각각 5명씩 선정해 구성된다. 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도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 해부터 4년간 적용할 의정비의 종류와 지급기준 등을 심의·결정한다. 특히 월정수당 인상률이 해당 연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청회 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11월 말까지 의정비 지급기준에 대한 심의·결정을 마치고, 그 결과를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결정 사항을 도보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며 제주도의회는 심의 결과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2027년부터 적용하게 된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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