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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복되는 비상품 감귤 출하, 단속 강화해야
입력 : 2026. 10.19. 00:00:00
[한라일보] 극조생 감귤이 본격 출하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어김없이 도외 도매시장에서 비상품 감귤이 유통되고 있다. 비상품 감귤의 유통은 시장 질서를 교란시켜 품질이 우수한 상품 가격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제주도는 지난 14~15일 경기 수원 농산물도매시장과 부산 엄궁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단속을 벌였다. 점검반은 비상품 감귤 출하 여부와 감귤 품질 검사 및 상품 품질기준 규격 준수 여부, 도매시장 안 감귤 유통 실태 등을 중점 확인했다. 그 결과 상품 규격에 미달하는 극조생 감귤 5건, 885㎏을 적발했다. 비상품 감귤은 크기나 당도 등이 상품 품질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감귤로 조례에 의해 시장 출하가 금지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9월 추석을 앞둬 벌인 서울·경기·대구 도매시장 유통실태 점검에서도 크기가 작은 소과 1135㎏을 유통하려 한 도내 업자를 적발한 바 있다. 극조생 감귤 출하 시기를 맞아 2차례 진행한 점검에서 모두 비상품 감귤이 적발된 것이다. 제주도는 비상품 감귤을 유통한 업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비상품 감귤 유통은 감귤 전체의 가격 경쟁력과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리는 비양심적 행위다. 극조생 감귤이 제값을 받아야 이어서 출하되는 노지 온주감귤과 만감류도 제값을 받을 수 있다. 출하 초기 비상품 감귤 유통을 차단하지 못하면 감귤 전체 가격에 영향을 미쳐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가 떠안게 된다. 원산지를 둔갑해 유통하는 행위도 감귤가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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