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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착오로 지방세 환급 매년 증가
2023년 1496건, 2024년 1781건, 2025년 2065건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6. 10.19. 10:49:32

제주특별자치도청. 한라일보DB

[한라일보] 행정기관 착오로 지방세가 환급된 건수가 제주에서 최근 3년간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 행정기관 착오로 지방세가 환급된 건수는 2023년 1496건에서 2024년 1781건, 2025년 2065건으로 늘었다.

전국적으로는 2023년 13만 5473건에서 2025년 26만 1873건으로 9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환급 사유는 크게 행정기관 착오, 납세자 권리구제, 납세자 착오, 국세 경정 등으로 나뉜다. 행정기관 착오는 과세자료 착오와 감면대상 착오 부과, 이중부과로 다시 구분된다.

제주 행정기관 착오 세부 유형을 보면, 2024년에는 과세자료 착오 1055건, 감면대상 착오부과 620건, 이중부과 73건, 기타 33건이다. 2025년에는 과세자료 착오 1424건, 감면대상 착오부과 509건, 이중부과 95건, 기타 37건으로 나타났다.

박정현 의원은 "2년 전 국정감사에서 과세자료 연계 시스템 점검과 세무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를 주문했지만, 착오와 불복청구로 인한 환급은 오히려 늘었다"며 "행정안전부는 착오가 급증한 지자체의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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