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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버스전용차로, 함께 지키는 작은 약속
장연희 hl@ihalla.com 기자
입력 : 2026. 10.20. 02:00:00
[한라일보] 최근 몇 달 사이 버스전용차로 통행과 관련된 다양한 민원을 접했다. 버스전용차로는 특정 차량이나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특혜가 아니다. 많은 시민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사회적 약속이다. 버스의 원활한 소통은 차량흐름을 개선하고 더 많은 시민이 정해진 시간에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하지만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에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노면표시와 신호등을 미리 확인하고 불가피하게 진입할 때도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살펴야 한다.

현재 제주도의 버스전용차로 통행 가능 차량은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버스, 전세버스(36인승 미만),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은 어린이 통학버스, 경찰청장이 승인한 통행 지정증 교부 승합차, 긴급자동차,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차량, 택시 등이다.

통행 가능한 차량의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지나치게 큰 경적이나 급작스러운 차선 변경 등 불필요한 위험 요소를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통행 제한 차량 역시 조금 빨리 가려는 조급함에 전용차로로 진입해 대중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대다수 운전자가 안전 운행을 실천하고 있기에 규정을 지키는 선량한 운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작은 배려다. 그 작은 약속을 지키는 운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이 보다 성숙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다. <장연희 제주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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