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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이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 중계 방송 캡처 [한라일보]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이 20일 "제주특별법 교육 특례 발굴 및 제도 개선 과정에서 교육감이 직접 의견을 제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고 교육감은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교육·학예 사무는 교육감의 독립적 소관이나 현행 제주특별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안건 부의 및 법률안 의견 제출 주체를 도지사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제주특별법에는 제주자치도와 관련해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선 도지사가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원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교육·학예 사무를 책임지는 교육감에는 특별법 법률안 의견 제출권이 없어 교육 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도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해 고 교육감은 "올해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이다. 진전된 20주년을 위해 고도화된 교육 자치를 갖춰야 한다"며 교육감 의견 제출 근거를 두고 있는 타 특별자치시·도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런 문제는 최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기됐다. 박왕철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6일 최은희 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을 상대로 질의에 나서 2009년 특별법 4단계 제도 개선 당시부터 논의돼 왔지만 17년째 개선되지 못한 상황을 거론하며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교육감이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렇게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를 보면 관련 특별법에 시장뿐만 아니라 교육감의 법률안 의견 제출권이 명확하게 명시돼 있다"며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협력해 문제 개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가 이날 전남광주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국정감사는 전남광주를 비롯해 제주와 전북, 충남, 충북, 대전, 세종 등 전국 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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