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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 못 받은 피해교사..교육청·공제회 떠넘기기 탓"
제주교사노조 20일 입장문 내고 문제 제기
"법률지원 필요성 전달이 압력? 책임 부정"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입력 : 2026. 10.20. 13:26:27
[한라일보]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교사 불법촬영·딥페이크 합성물 제작 사건의 피해 교사들이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학교안전공제회(공제회) 간의 '책임 떠넘기기'로 결국 변호사비를 지원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공제회는 '교육청 의견이 있으면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했지만, 도교육청은 의견을 전달하는 일조차 '부당한 압력'이라며 거부했다"며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교사노조는 "공제회는 처음에 형사고소 변호사비를 '1건당' 기준으로 해석해 피해교사 전원을 합쳐 330만원만, 그것도 사건이 끝난 뒤에야 지급하겠다고 했다. 그러다 9월 30일에는 그마저 뒤집어 '지원 불가'를 통보했다"며 "형사사건 수사가 진행되면서 교육활동 침해가 이미 종료됐다는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교사들은 지금도 수사와 소년보호절차에 대응하고 있다. 침해가 끝났다는 판단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공제회 운영 주체인 도교육청이 피해 교사에 대한 법률지원 필요성을 전달해 달라는 교사노조의 요구에 대해 '부당한 압력'이라며 불가 입장을 밝힌 것도 "책임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제주교사노조는 "공제회는 교육청을, 교육청은 공제회를 가리키며 책임을 떠넘기는 동안 피해 교사들은 혼자 고소장을 쓰고 수업을 모두 마치고 경찰서에 갔다"며 교육감이 직접 피해 교사를 만나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제주교사노조는 오는 23일 도교육청에서 이번 사건 피해 교사들에 대한 지원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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