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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한에도 4·3희생자 형사보상 결정 지연"
국회 법제사법위, 20일 제주지방법원 등 국정감사서 문제 제기
이흥권 법원장 "상속인 확인 등 어려움"… 전담 재판부 신설 주문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입력 : 2026. 10.20. 15:52:5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제주지법 등 국정감사. 사진 왼쪽부터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과 박균택 국회의원. 국회방송 생중계 갈무리. 

[한라일보] 제주4·3희생자의 형사보상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법정기한인 6개월을 넘겨 1년 이상 지연되면서 신속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전남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제주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균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갑)은 4·3희생자 형사보상 결정 지연 문제를 제기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형사보상법에 따라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에는 4·3희생자가 4·3특별법에 따른 보상을 받더라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례로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형사보상법은 형사보상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제주지법은 15~17개월 등 1년도 넘게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국보다 훨씬 더 결정시기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은 "4·3희생자들의 경우에는 이미 오래 전에 사망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 보상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상속인들을 다 확인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또 상당 부분은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어 해외 송달에 있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원장은 "제주지법은 형사 6부를 전담 재판부로 지정해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고 적정하게 사건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며 "제주도민들께서 가장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 의원은 기존 재판부에 전담 부서를 지정해 사건을 맡기는 방식만으로는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는 어렵다며 제주지법 내에 전담 재판부 신설과 인력 보강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과거 서산지원에서 태안 기름 유출 사건 당시 사건 폭주가 예상돼 재판부를 임시적으로 추가 신설을 했던 전례가 있다"며 "4·3의 경우 사정이 있는 줄은 알지만 예상되는 부분이었던 만큼 법원행정처에 요청해 이것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신설하거나 추가 인력을 보충해야 한다. 행정처에 건의를 해서라도 신속하게 해 달라"고 피력했다.

이에 이 법원장은 "제주지법의 경우 올해 별관 공사가 끝났고 내년에 법관 증원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4·3특별법과 관련해 특별재심과 더불어 형사보상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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