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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경찰이 제주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보복살인), 특수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체포 및 특수감금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새벽 1시38분쯤 제주시 연동 소재 오피스텔 앞에서 귀가하던 40대 여성 B씨를 강제로 차로 끌고 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A씨가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으로 수차례 신고 받은 점 등을 고려해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A씨가 범행 당시 흉기와 시너(인화성 물질)를 소지한 사실을 파악해 특수주거침입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스토킹과 성폭력, 교제폭력 등으로 총 5차례 A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시 B씨는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이를 A씨가 강제로 뜯으면서 신고하지 못했다. 스마트워치는 밴드와 시계 본체가 분리된 채 범행 현장 인근에서 발견됐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한 달 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B씨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대화를 시도했으나 응하지 않아 찾아가 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 직후 음독을 해 병원치료를 받던 A씨가 지난 19일 오후 1시40분쯤 퇴원하면서 곧바로 체포한 뒤 2회에 걸쳐 범행 동기 등을 조사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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