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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토지거래허가구역 LTV 상향 카드 불발
위성곤 지사, 특별 보증 통한 LTV 70% 상향 검토 지시
금융기관 협의서 지자체 보증 서도 현행 규정상 불가능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6. 10.21. 18:46:39

제주 제2공항 이미지.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위성곤 제주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으로 묶여 대출 과정에서 토지 담보 인정 비율(LTV)을 40% 이내로 제한 받는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성산읍 주민들을 위해 '특별 보증'을 통해 인정 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정부 고시가 개정되지 않는 한 불가능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관계자는 21일 "복수의 금융기관을 방문해 협의한 결과 제주도가 특별 보증을 한다해도 토허구역 LTV를 70%로 상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직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앞서 위 지사는 취임 직후인 지난 7월1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선 9기 출범 타운홀미팅'에서 성산읍 주민이 제2공항 지연으로 피해를 겪고 있다고 토로하자 "주민들을 위해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거나 LTV가 40%밖에 적용이 안되는 문제에 대해 제주도가 특별 보증을 통해 70% 이상으로 보장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2015년 11월 10일 정부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를 제2공항 건설 후보지로 발표하자 투기 성행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11년간 성산읍 107.6㎦, 5만3666필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기간 성산읍에서 주거 180m², 상업 200m², 농지 500m², 임야 1000m² 등을 초과한 토지를 매매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이를 어기고 체결한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된다.

또 정부 고시인 은행업감독규정 상 담보대출 등에 관한 리스크 관리 기준에 따라 토허구역에서는 토지와 같은 비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감정가의 40% 이내로 제한됐다.

도는 이런 대출 규제로 성산읍 주민 피해가 가중되자 올해 4월 제2공항 주변 지역인 성산읍 내 102.1㎦를 토허구역에서 제외했지만 활주로 등 공항 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계획된 순수 제2공항 예정지인 5.5㎦에 대해선 2029년 5월 7일까지 토지 규제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위 지사는 성산읍 토허구역 내 LTV 제한 문제를 풀기 위해 지자체가 은행들이 대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의 일부를 떠안는 특별 보증 방안을 꺼냈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는 못했다.

통상 특별 보증은 공적기관이 신용등급이 낮거나 자금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일정 규모의 출연금을 조성해 보증을 서주는 방식이다. 금융기관은 실 채무자가 상환 만기에도 돈을 갚지 못하면 지자체가 조성한 출연금에서 그 비용을 보전 받는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특정 지역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LTV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사례도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현재로선 토허구역의 LTV를 조정하려면 정부 고시가 개정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단 이 관계자는 "위 지사 지시에 따라 성산읍 주민들의 고충을 듣는 전담 창구를 운영해 다양한 민원을 접수했다"며 "조만간 부지사 주재로 회의를 열어 접수한 민원들의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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