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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경찰청 전경. [한라일보] 제주에서 전 여인을 살해한 일명 '스토킹 살인사건'의 60대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공개 시점은 이달 29일이 될 전망이다. 23일 제주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 A씨의 이름, 나이,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외부위원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등 신상정보 공개요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봤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을 때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함께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만 경찰은 아직 A씨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관련 법률에 따라 이날 바로 A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개하기로 했다. 관련 법률에는 피의자가 신상 공개에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씨의 신상정보 공개는 이달 29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며 제주경찰청 누리집에 게시된다. 피의자가 29일 이전에 신상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공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 결정·인용 결과에 따라 공개 여부가 변경될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38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헤어진 연인 관계인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 전 주거지 1층 계단 옆에 흉기와 시너를 미리 가져다 놓고 B씨가 나타나자 길거리에 세워둔 차량으로 강제로 끌고 간 혐의 등도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A씨를 스토킹과 성폭력, 교제폭력 등으로 모두 4차례 112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B씨가 정식사건 접수나 처벌을 원하지 않아 경고에 그치거나 종결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지난달 16일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신고 시스템에 안전관리 대상으로 등록하는 등 조치를 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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