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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고금리·고물가와 내수 침체가 이어지면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는 경영 안정과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융자기간 만료 시 일시 상환해야 했던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을 지난해부터 10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차보전 예산도 확대해 올해는 전년보다 15% 늘어난 440억원을 편성하고 소상공인 이자 부담 완화(이차보전 2.5%)에 대처하고 있다. 올해 8월부터는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특별보증을 추진하고 있다. 물류비와 임대료, 인건비 부담이 큰 위기업종에도 저금리 특별보증을 지원해 자금 조달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다만 저금리 대환대출 특별보증은 시행 초기 제주신용보증재단 대출 이력이 있으면 180일간 신청이 제한돼 필요한 시기에 대환대출을 받기 어려웠다. 이에 제주신용보증재단과 논의해 중첩보증 제한 기간을 없애고 10월 18일부터 기존 대출 이력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만큼 지원 만족도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은 제도를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필요한 이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지자체와 정부에서도 자금난 해소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이용자 편의와 지원 문턱을 낮추는 데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송명아 제주도 소상공인정책팀장>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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