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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타미 준의 건축물" 허위정보 게시한 제주 호텔 벌금형
제주지법, 법인·직원에 벌금 선고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입력 : 2026. 10.26. 16:22:47
[한라일보] 호텔 설계·건축에 관여 안한 건축가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해 허위 정보를 게시한 제주의 한 호텔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4단독(김지영 판사)은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시 소재 5성급 호텔 직원 A씨와 법인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월 18일부터 2024년 1월 26일까지 1년간 호텔 홈페이지에 건축가 고(故) 이타미 준이 호텔 건축물의 저작가가 아님에도 '호텔의 건축가'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타미준건축문화재단은 지난해 10월 보도자료를 통해 "이타미 준은 해당 호텔 건물의 설계·건축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호텔은 홈페이지에 그의 사진과 이름을 게재하며 '호텔은 제주의 자연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건축가 고 이타미 준 선생이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으려 애쓰며 지어낸 제주의 살아있는 역사'라는 허위 문구를 사용했다"며 온라인 플랫폼 등의 허위 정보를 정정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호텔 측을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저작권법 위반 부분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와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해선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범행내용에 비춰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유족 항의를 받자 즉각 게시글을 중단했고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무죄 부분에 대해선 "해당 게시행위로 인해 유족인 피해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일교포 건축가 고 이타미 준(본명 유동룡, 1937~2011)은 2003년 프랑스 파리 국립기메동양박물관에서 한국 건축가 최초로 회고전을 열었으며, 같은 해 한국인 건축가 최초로 프랑스 예술문화훈장 '슈발리에'를 받았다. 또 일본 최고 권위의 건축상인 '무라노 도고상'을 비롯 '아시아 문화환경상' 등을 받으며 국제적 명성을 쌓았다. 그가 국내에서 다수의 작품을 남긴 제주에 2022년 '유동룡미술관'이 개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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