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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픽스터' 영입해 4900억대 불법 도박 조직 검거
제주경찰청, 도박개설 혐의 74명 검거… 총책 등 12명 구속
5년간 제주 등 국내외 사무실 옮겨다니며 사이트 17개 운영
사이트 도박자금 4913억 달해… 범죄수익 164억 추징 보전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입력 : 2026. 10.27. 11:46:05

27일 제주경찰청 기자실에서 김문영 제주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박소정기자

[한라일보] 제주를 포함해 국내·외에 사무실을 마련해 옮겨다니며 약 5년간 490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도박개설 혐의로 7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총책 50대 A씨 등 핵심조직원 1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이들이 챙긴 약 164억원의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또 해외로 도피한 나머지 조직원 3명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배수배와 여권무효화 조치를 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주, 대구, 동남아 등 국내·외 사무실 26곳을 옮겨 다니며 17개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해당 사이트 회원은 약 1만7000명으로, 이들이 도박사이트에 입금한 도박자금은 4913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총책을 중심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지역 선후배 관계 등으로 구성된 '본사팀'과 회원 유입을 담당하는 '총판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총책 A씨는 일반적인 광고나 지인 소개 방식 뿐만아니라 온라인 베팅 분석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유명 픽스터' 40여명을 총판팀으로 영입해 이용자들을 불법 도박사이트로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총판팀은 회원 모집에 그치지 않고 범죄수익을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하는 등 은닉·자금세탁에도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도박사이트 화면. 제주경찰청 제공

경찰은 조직의 지휘와 역할, 범행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총책 A씨 등 핵심 조직원 29명에게 범죄집단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이들을 검거하게 됐으며 불법 도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추적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보한 이들의 대포계좌를 기준으로 이들이 2900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중 실질적으로 확인된 164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이와함께 경찰은 운영중이던 불법 도박사이트 17개를 차단했으며, 이용자 가운데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를 선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 100여 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1억8000만원에서 33억원을 도박자금으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는 이용자에게 심각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고 이를 통해 얻은 막대한 범죄수익이 다른 범죄의 자금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불법 도박사이트 특별단속은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개인과 가정에 미치는 폐해가 큰 만큼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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