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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신고를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제주에서 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판사)은 28일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4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경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5월 15일 실종자 30대 여성 B씨와 지난 7월 2일 실종자 60대 남성 C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전파받고도 112신고처리시스템과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마치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허위내용을 입력해 실종사건을 종결하고 실종자 소재 파악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실종자들과 연락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직접 연락한 것처럼 내부 보고서를 작성·출력해 상급자에게 교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지방공소청은 앞서 A씨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직무유기 기간을 실종 신고부터 실종자 발견 때까지로 수정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A씨는 이날 공판에 마스크를 쓴 채 나왔고, 피해자 측 변호인과 유족들도 참석해 공판을 지켜봤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업무 과중으로 부담감을 느껴 악의적 의도는 없었지만 안일한 생각에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의 잘못도 있지만 업무절차에 구조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었던 점, 초범인 점, 다수 표창을 받은 점, 파면 등으로 이미 사회적 체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도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 고등학교 때부터 꿈이었던 경찰을 못 하게 돼 부모님과 아내에게도 미안하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날 공판에서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A씨의 추가 범행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주 중 송치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경찰청은 A씨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실종수사팀 근무 당시 종결한 298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기존 '30대 여성 실종사건'과 '60대 남성 실종사건' 등 2건 외에 추가로 허위종결·해제 의심 사례 25건을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27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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