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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또는 전환 복무자, 대체복무요원 등으로서 잔여 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인 사람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 이행자가 병역의무 이행 기간 중 급여를 적립함으로써, 합리적인 저축 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전역 또는 소집해제 후 목돈 마련을 지원해 사회로 진출하는 첫 발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딜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국방부장관·병무청장·경찰청장·소방청장·해양경찰청장과 협약을 체결해 취급하는 적금이다. 복무기간 종료일까지 최대 24개월 동안 월 55만원을 한도로 가입할 수 있으며, 2026년 12월 31일(2029년으로 연장 예정)까지 가입 시 당해 적금에 대해서는 고금리 및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뿐만 아니라 만기 수령 시 납입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 매칭지원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예를 들어, 연이율 5%로 720만원의 원금을 해당 적금에 납입한 경우 만기 시 은행이자 28만5000원과 매칭지원금 720만원을 합친 총 1468만5000원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전역하는 경우 해당 적금의 계약 만기일을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 종료일로 보고, 계약 만기일 전에 해당 적금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비과세를 적용받은 세금 상당액을 추징한다. 일반적으로 급여 수준이 높지 않은 청년 계층의 경우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IRP) 납입금액에 대해 더 높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 900만원(연금저축계좌는 600만원)을 한도로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세액에서 공제하는데,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세액에서 공제한다. 더욱이 2026년 세법 개정안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의 IRP 납입액에 대해서는 무조건 세액 공제율을 15%로 적용하도록 하는 안이 들어 있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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