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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이미지.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 무비자 입국 불법 체류 외국인 집중단속에서 232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30일 지난 7일부터 12월 11일까지 약 2개월간 제주 무비자 입국 불법체류 외국인과 상습 불법고용 사업주, 불법 취업 알선 브로커 등을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28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23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 3103명에 대해 위변조 여권을 소지하거나 입국목적 체류 계획 등을 면밀히 심사, 제주에 들어오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입국을 거부했다. 법무부는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을 통해 인터폴 수배자, 국내 범죄 전력자 등 위험인물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지난 29일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국경·체류·안전 실무분과협의회'를 열어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법무부는 제주 내 외국인 밀집 지역과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한 합동 순찰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외국인 기초질서 준수 홍보와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체류·취업 알선 중개인(브로커)과 무단 출도, 무면허운전, 마약 등에 대해서도 합동단속을 벌이고 경찰·해경과 관련 정보 공유를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허가 없이 다른 지역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제주발 국내선 탑승권 발권 시 외국인 승객의 출도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출도 사전확인 시스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역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에 따라 2002년부터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국적의 외국인이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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