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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차고지 전경.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이 없습니다.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과도한 할인 경쟁으로 인해 제주지역 렌터카 요금이 시기 별로 최대 90%까지 벌어져 소비자들로부터 '바가지'로 오해 받는 문제 등을 해결하려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요금 할인폭을 제한하는 상한제를 지난 9월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한 달 만에 시장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제주도는 도내 렌터카들이 할인율 상한제를 어기고 판매되는 정황을 무더기로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다. 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도는 지난 10월부터 이날까지 렌터카 할인율 상한선 위반 의심 사례를 고발한 진정서 54건을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 진정서에는 도내 렌터카 업체와 소비자 사이를 중개하는 A·B온라인 플랫폼에서 도내 렌터카가 정상가(신고가)보다 61~70% 이상 할인된 금액에 판매되는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런 내용의 진정서는 경찰에도 함께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9월16일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을 시행해 이날부터 렌터카업계를 대상으로 행정에 신고한 1일 대여 요금보다 60% 이상 할인된 금액에는 판매할 수 없게 할인 폭을 제한했다. 또 1일 대여 요금은 차량 구입비와 유지비, 플랫폼 수수료 등을 반영해 산정하고, 요금 책정의 근거가 되는 재무제표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요금 할인율 상한제 위반 유형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특정 업체가 A·B온라인 플랫폼에 자사 렌터카 상품을 등록할 때 애초부터 상한선보다 더 높은 폭으로 할인해 요금을 매기는 것과 이른바 '우회 할인'을 통해 상한제를 일탈하는 방식이다. 이중 우회 할인 문제는 해당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불거진다. 가령 1일 대여요금이 5만원으로 신고된 렌터카 대여 상품이 A·B플랫폼에 60% 할인된 가격인 2만원에 올라와 있다면 표면상으로는 상한제 위반이 아니지만, 소비자는 이 상품을 예약하는 순간 5000원짜리 할인 쿠폰을 제공 받아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상가 대비 70% 할인된 가격에 렌터카를 대여할 수 있다. 제주도는 진정서 분석과 해당 온라인 플랫폼을 모니터링을 통해 상한제 위반 의심 업체로 18곳을 적발해 소명을 요구하는 청문 절차를 밟고 있다. 앞으로 청문 대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다. 진정서 1건 당 수십 개의 위반 의심 사례가 포함돼 있는 등 앞으로 조사해야 할 대상이 방대하기 때문이다. 도내 렌터카 업체는 112곳에 달한다. 도내 업게의 80% 가량이 속해있는 제주도렌터카대여조합은 영업 과정에서 할인율 상한제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대여조합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 위반 행위가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시정된 상태"라며 "플랫폼을 통한 우회 할인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할인율 상한제를 어기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8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과징금은 렌터카 대여업체에만 부과할 수 있고 할인 쿠폰을 제공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업체에 대한 제재 수단은 마땅히 없다. 제주도 관계자는 "A·B플랫폼이 제공한 할인쿠폰 혜택으로 소비자를 유치한 곳은 결과적으로 렌터카 업체이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며 "만약 렌터카 업체가 애초부터 동의하지 않았는데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할인쿠폰을 제공해 위반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 측이 플랫폼 사업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렌터카 요금은 업체가 행정에 신고한대로 받아야 하지만, 자체 할인을 통해 그동안 수시로 바꿀 수 있어 시기별로 들쑥날쑥했다. 예를 들어 업체가 경차인 모닝의 하루 대여요금을 20만원에 신고했다면 성수기에는 20만원 그대로 받지만, 비수기에는 최대 80~90%까지 깎는다. 이 때문에 관광객들은 성수기 요금을 바가지로 여겨 요금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제주도는 각 업체가 회계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요금을 산출하도록 해 요금 원가 자체에 대해선 인하를 유도하고, 대신 할인율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요금 신고도 1년에 한 차례로 제한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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