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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아라동 대형 유기견센터 건립 반대"
소음·악취·분뇨처리 등 주거·환경오염 우려 제기
해당 업체, 380마리 수용 2층 건물 2동 신축 계획
시 "관련법상 위반사항 없어… 최종 허가 검토중"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6. 11.03. 14:37:12

유기견센터 건립 위치도.

[한라일보] 제주시 아라동 인다마을 주택가 인근에 유기견센터 신규 건립과 관련, 해당 마을 주민들이 소음과 악취, 분뇨처리 문제, 지하수 오염 등의 주거환경 및 환경오염 피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3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단법인 H업체는 사업비 4억6000만원(국비 6500만원, 지방비 1억6250만원, 자부담 2억3250만원)을 들여 제주시 아라이동 인다마을의 한 부지(4317㎡)에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다. 개·고양이 등 380여 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건물 2동, 지상 2층, 연면적 741.04㎡ 규모로 현재 제주시에 건축허가를 접수한 상태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과 관련, '동물보호법'상 영리 목적이 아닌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 100마리 이상을 보호할 경우에는 내년 8월까지 필수시설 등을 갖춰 행정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시에는 폐쇄명령 및 고발조치가 이뤄진다.

이와 관련, 마을 주민들은 해당 지역이 토지이용계획상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일부가 제한구역에 해당한다며 대형 민간동물보호시설 건립에 대한 법적 적정성 문제 등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2일 자료를 통해 "유기견 보호와 동물복지의 중요성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하지만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시설을 마을과 가까운 곳(200~300m 내외)에 건립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기견센터가 들어서면 소음 피해는 물론 악취, 분뇨 및 위생문제, 주거환경 및 재산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며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일부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을 전체의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들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대형 민간 유기견센터 건립에 반대하며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고려한 건립계획의 전면 재검토와 적절한 대체부지 선정을 강력이 요구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주장하는 가축사육제한지역의 일부가 제한구역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분뇨와 오폐수 처리, 증축 등의 문제에 대해 관련 협의 부서(7곳) 검토 결과, 법적 위반사항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현재 농지보전부담금과 증축 양성화에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 등이 아직 안 된 상태이며, 건축에 따른 허가 문제를 최종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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