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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비용 부담 줄인 제주~칭다오 항로... 물동량 확보 과제
손실보전금 한도, 연간 73억원 → 50억원 미만 조정
운항 의무 신설, 부산·일본 연계 항로 확장 검토 포함
손익분기점 12% 수준 물동량... 확보 방안은 미흡
중앙투자심사 누락에 따른 교부세 감액 우려 여전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입력 : 2026. 11.03. 15:19:22

지난해 열린 제주-칭다오 항로 취항식. 한라일보DB

[한라일보] 막대한 손실보전금과 중앙투자심사 누락으로 인한 교부세 감액 우려 등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킨 제주~칭다오 국제 정기화물항로의 새 협약안이 발표됐다. 연간 최대 약 73억원이던 지원 규모를 50억원 미만으로 묶었고 남은 협약 기간의 지원 총액도 100억원 미만으로 제한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손실보전금 한도는 줄였지만 물동량은 여전히 손익분기점의 10% 남짓에 머물러 있어 매년 한도에 가까운 재정 투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3일 도청 기자실에서 제주~칭다오 항로 관련 신규 협약안을 발표했다. 위 지사는 "기존 협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며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존 협정은 선사의 연간 운항비용에서 화물 운임 수입을 뺀 차액을 제주도가 보전하는 구조다. 화물을 한 개도 싣지 않으면 연간 519만4000달러(환율 1400원 기준 약 72억7000만원)를 모두 제주도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항로 개설 이후 지난달 28일까지 52항차 동안 실린 화물은 1352TEU(컨테이너)로 항차당 평균 26TEU에 그쳤다. 손익분기점인 항차당 220TEU의 12% 수준으로 현재까지 제주도가 선사에 지급한 손실보전금은 76억2000만원에 이른다.

새 협약안은 향후 2년간 재정지원 총액을 100억원 미만, 연간 지원액을 50억원 미만으로 제한했다. 지원금 산정 방식은 기존과 같지만 연간 지원액이 한도에 이르면 더는 지원하지 않는다. 재정지원 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1년까지가 1기, 1기 종료 다음 날부터 2028년 10월 15일까지가 2기다. 2기 한도는 50억원에 2기 일수를 365일로 나눈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협약 만료일은 기존 협정과 같아 실제 지원 기간은 2년이 채 되지 않는다.

새 협약안에는 운항률 95% 이상, 정시운항률 9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선사의 운항 의무가 새롭게 포함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2분기 연속 이를 지키지 못하면 해당 분기 재정지원금의 10%를 감액하고 반대로 제주도가 지원금을 늦게 지급할 때 무는 연체 위약금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협의를 거쳐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국 측 요청에 따라 국내와 일본 항만을 연계한 항로 확장 가능성을 함께 검토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제주도 국제물류추진단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부산은 기존 선사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 우선 칭다오와 일본, 제주를 잇는 노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운항 일정 검토와 사업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만큼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적잖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우선 물동량 확보를 위해 내년 1분기까지 실현 가능한 물동량 목표를 마련하는 한편, 항로를 이용한 직접 수출입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지만 얼마나 물동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현재까지 누적 물동량의 83%(1124TEU)가 수입 화물이고 수출은 228TEU에 그친다.

제주도는 지난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았으며 이날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해 연내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협약이 체결되면 지난해 9월 23일 맺은 기존 협정은 효력을 잃는다.

그러나 기존 협정이 효력을 잃는더라도 과거 절차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

지방재정법상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앞서 제주도는 칭다오 항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관련 심의를 받지 않고 절차를 진행했다. 이 경우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교부세 감액 대상이 될 수 있다.

새 협약은 지원 총액이 100억원 미만이어서 중앙투자심사 대상에서는 벗어났지만 기존 협정에 따른 교부세 감액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대해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기존 협정이 끝나면 감사와 소명 절차를 거쳐 감액 여부가 정해진다며 행정 절차를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고 숙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해 감액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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