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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 체액 테러 고교생에 성범죄 혐의 추가 '마땅'"
도내 교원단체 5일 잇따라 입장 밝혀
제주교육청에는 재발 방지 대책 요구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입력 : 2026. 11.05. 13:15:06

제주도교육청 전경.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 침입해 여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을 남긴 고등학생에게 경찰이 성범죄 혐의를 추가한 것과 관련해 도내 교원단체가 마땅한 결정이라는 목소리를 냈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5일 논평을 내고 "학교 내 성범죄는 현장 교육활동을 파괴하는 현실을 감안해 더 무겁게 다뤄져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사건 발생 6개월이 넘도록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문제도 짚었다. 제주교사노조는 "가해자의 불구속 상태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 교사는 유사 범죄가 재발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에 놓여있다"며 가해 학생의 신원 확인 불가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어 "교육활동 침해 사건 발생 시 이를 심의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교육적 조치를 내려야 하는 교육청도 아무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낳는다"며 교육청이 수사 당국과 학교 내 조사, 교육적 조치를 위한 공조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 사건은 한 교사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제주 모든 학교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경찰의 성범죄 혐의 추가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무엇보다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은 같은 교실이 두 번이나 뚫렸다는 사실"이라며 제주도교육청을 향해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제주교총은 "도내 모든 학교의 출입 통제와 보안 실태를 살펴주길 바란다"면서 유사 사건 발생을 대비한 표준 대응 절차 마련과 학교 안전 인력·예산 우선 지원 등도 촉구했다.

한편 도내 고교생인 A군은 지난 4월과 6월 같은 초등학교 교실에 잇따라 침입해 여교사의 물건에 각각 체액을 남기고, 소변을 보는 범행을 저질렀다. 서귀포경찰서는 피해 교사와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건조물 침입,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해 수사를 벌여왔지만, 최근 강제추행 미수·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더해 A군을 제주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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