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 검사.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제주지역 지하수 보호 목적으로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 조치를 또다시 유예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산읍)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기술관리인 의무 선임 시한을 2026년 12월31일에서 2028년 12월31일까지로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제주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기술관리인 자격 기준에 대한 정비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제주도는 1일 처리 용량이 20㎥ 이상~50㎥ 미만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도 기술관리인 선임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지하수 조례를 지난 2023년 개정해 공포했다. 기술관리인은 하수처리시설이 수질 기준에 맞게 하수를 정화해 방류하고 있는지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현행 하수도법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1일 처리 용량이 50㎥ 이상인 시설에 대해서만 기술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이보다 규모가 작은 도내 시설에서 수질 기준을 초과해 방류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규제 대상을 확대했다. 도내 전체 개인하수처시설 중 50㎥ 미만 소규모 시설은 약 450개로 전체의 68%를 차지한다. 제주도는 2년간 준비 기간을 거쳐 2025년 1월부터 강화된 규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2개월 만에 중단했다. 소규모 시설 소유자들이 기술관리인을 구하기 힘들고 비용 부담이 크다고 반발했기 때문이다. 기술관리인 선임 비용은 시설 처리용량에 따라 다르며 하루 20㎥일 경우 매달 24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 하수도법 상은 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은 화공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또는 이공계 전문대를 졸업하고 1년 이상 관련 경력을 보유한 자만 할 수 있지만 도내에는 이런 자격을 충족하는 인력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제주도는 이 때문에 기술관리인 의무 선임 시한을 올해 말까지로 다시 유예했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제주도상하수도본부는 여전히 현장에 적용하기 힘들다며 올해 초 1년 더 유예기간을 둬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하수도본부가 제시한 의견보다 더 긴 2년 유예 연장으로 오는 10일 개회하는 제2차 도의회 정례회 기간 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도내에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관리인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점이다. 제주도는 대안으로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의 교육과정을 일정 시간 이수하거나 학위가 없어도 1년 이상 실무 경력을 쌓은 자를 기술관리인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선 상위법인 하수도법이나 제주의 특례를 담은 제주특별법 등 둘 중 하나를 개정해야 한다. 제주도는 포괄적 권한 이양에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 하수도법에 규정된 정부 권한 대다수를 제주도가 넘겨 받는 포괄적 권한 이양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로, 정부 심의와 국회 문턱을 넘으면 제주도가 조례로도 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자격 기준을 규정할 수 있게 된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