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거검사는 식육포장처리업과 판매장을 대상으로 일반세균수와 대장균수의 검사와 함께 행정시로부터 의뢰받은 축산물에 대한 병원균 검사 등이 이뤄진다.
검사 물량은 지난 2010년 382건에서 2011년 456건, 2012년 5월 현재 100건으로 점차 늘려가고 있으며 지난 2년간 부적합 사례로 판명된 6건에 대해서는 폐기 및 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올해의 경우 아직까지 부적합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문의 710-8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