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어선 좌초시킨 40대 선장 입건

음주 후 어선 좌초시킨 40대 선장 입건
  • 입력 : 2017. 04.30(일) 11:0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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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술을 마신채 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서귀포선적 J호(37톤·승선원 2명) 선장 최모(48)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5시8분쯤 최씨는 J호를 몰고 제주시 한림항에 입항하려다 비양도 남쪽 400m 해상에서 저수심으로 인해 선박이 좌초됐다는 신고를 해경에 접수했다.

 J호는 만조 시간에 맞춰 주변에 있던 선단선 Y호(7.93톤)의 도움으로 암초에서 벗어난 후 한림항으로 입항했다.

 이후 해경이 최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확인해 음주 운항 혐의로 입건했다. 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6%로 해사안전법상 선박을 운항할 수 없는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어 섰다.

 해경은 최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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