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폭염 대응책 발표 "피해 최소화"

제주교육청 폭염 대응책 발표 "피해 최소화"
학교별 폭염 비상대책반 운영… 무더위 휴식시간제 첫 도입
  • 입력 : 2017. 06.22(목) 15:19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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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이 22일 폭염 대응 대책을 발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한다. 특히 학교장 재량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를 운영할 계획이다.

폭염 대응책의 주요 내용은 ▷교육청과 학교간 상시 연락체제 구축과 신속한 상황 전파 ▷교육청 및 학교별 비상대책반 구축 ▷위기대응 교육 및 홍보 강화 ▷무더위 휴식 시간제 운영 강화 ▷폭염특보 발령 시 단계별 조치사항 시행 등이다.

도교육청은 6월 말부터 오는 9월까지 폭염 비상대책반 운영을 통해 체계적으로 폭염을 관리하고 폭염특보 발생 및 응급상황 시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자체 실정에 맞게 학교장이 매뉴얼에 따라 도내 지역별 날씨, 학교급, 교육과정, 학생연령 등의 차이를 반영해 능동적으로 폭염에 대응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폭염 관련 위기대응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폭염 대응 행동요령 및 생활수칙 등 사전교육을 확대한다. 가정통신문,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팝업창 등을 활용해 학교 구성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도교육청은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체육활동 및 야외활동 등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하도록 하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 운영을 확대한다.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아이들이 자주 수분을 섭취하도록 교육할 방침이다.

실제 폭염 경보나 주의보 등 특보가 발령되면 상황에 따라 단계별 조치 사항이 시행된다. 조치 사항은 ▷체육활동 등 야외활동 자제(금지) ▷단축수업, 등·하교시간 조정, 휴교조치 검토 ▷급수·급식 위생관리 철저, 식중독 주의 등이다. 교복 자율화 부분도 학교장 재량으로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낮 최고기온 33℃ 이상의 폭염 일수는 15일이며, 주의보 발효 횟수는 모두 4회이다. 최고점은 지난해 7월 28일 오후 3시쯤 35.5℃를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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