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가금류 유통금지 7월 5일까지 연장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금지 7월 5일까지 연장
  • 입력 : 2017. 06.23(금) 10:21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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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이 열흘만에 또 확인되면서 살아있는 가금류의 유통금지가 7월 5일까지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25일까지로 예정됐던 가축거래상인의 닭, 오리 등 살아있는 가금류의 유통금지(이동제한)를 7월 5일까지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또 제주와 전북에 한해 시행중인 닭, 오리 등 살아있는 가금류의 타 시·도 반출금지를 대구·울산·경남·경북으로 확대하고 기간도 29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21일 대구광역시 동구의 한 가금거래상인이 소유한 계류장에 있던 토종닭에 대한 간이검사에서 AI 양성반응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축산법에 따라 등록한 가축거래상인이 방역당국의 임상검사 및 간이진단키드 검사에서 이상이 없어 승인된 경우 유통(이동)을 허용한다. 하지만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으로 가금류 거래금지는 7월 5일 이후에도 지속된다.

 농식품부는 이달 10일 이후 열흘간 AI 의심 건이 없었으나, 이번 가축(가금)거래상인에 대한 일제 AI검사에서 의심 건을 찾아내면서 혹시라도 남아있을 수 있는 잔존 AI 바이러스를 조기에 색출·근절하기 위해 전국 가축(가금)거래상인이 보유한 가금, 계류장 등에 대한 일제 점검 및 AI 검사를 25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AI 바이러스가 잔존할 위험성이 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전국 오리 사육농가에 대해서도 7월 31일까지 일제 AI 검사를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닭·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 가축거래상인 등 축산관계자들이 AI 의심 증상, 폐사, 산란율 저하 등이 있을 경우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 1588-9060, 1588-4060)하도록 지도·홍보하는 등 일선 지자체와 가금농가, 가축거래상인 등 축산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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