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첫 재판 결과, 징역 3년

최순실 첫 재판 결과, 징역 3년
서울중앙지법 이대 입학·학사비리 선고
최경희 전 총장·김경숙 전 학장 징역 2년
  • 입력 : 2017. 06.23(금) 14:33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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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순실씨와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비리 관련자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주범인 최씨가 기소된 여러 사건 중 처음으로 나온 재판 결과다.

최씨는 딸 정씨,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정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정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줘 이대의 학사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최씨와 김종, 김경숙, 남궁곤, 최경희 사이에 정유라의 부정선발에 관한 순차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최경희가 남궁곤에게 정유라 선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학사 특혜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들 모두 공모 관계를 부인하나 증거에 의하면 특혜 의사의 결합과 실행 행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최씨의 요구로 딸 정씨의 이대 입학에 도움을 준 혐의를 받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겐 각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겐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학사관리 비리로 기소된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와 이인성 교수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 교수는 벌금 800만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한편 최씨와 관련해서는 미르.K재단 강제 모금이나 삼성 뇌물 사건 등의 심리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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