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복주택 12월 봉개동에 '첫 선'

제주 행복주택 12월 봉개동에 '첫 선'
LH제주본부, 12월중 280세대 입주자 모집
8월부터 공공임대주택 불법전대 강력 단속
  • 입력 : 2017. 07.17(월) 16:47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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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봉개동에 건설중인 도내 첫 행복주택이 오는 12월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무주택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입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은 임대료가 시중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안근)는 봉개동에 도내 최초로 선보이는 280호 규모의 행복주택을 오는 12월중 공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현재 공사중으로 2018년 12월 입주 예정인 봉개동 행복주택의 장점은 시중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과 65세 이상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일정부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LH 제주지역본부는 오는 10월에는 도내 첫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제주시 봉개지구에서 260호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준비중이다. 12월부터 삼화 1-1블록에 10년 공공임대 560호도 입주시킬 계획이다.

 또 도내 18개단지 1만848호의 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공공 임대)을 관리중인 LH는 8월1일부터 공공임대주택의 불법 전대(임차인이 재임대를 주는 것) 행위에 대한 강력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재정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한 주택으로,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 4(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제한)에 따라 임차인 본인이 반드시 거주해야 하고, 불법 전대행위가 엄격히 금지돼 있다.

 하지만 주변의 제보와 1년에 한 차례 이뤄지는 입주자 실태조사를 통해 작년 LH 제주지역본부가 불법 전대한 임차인와 계약을 해지한 경우가 5건에 이르는 등 불법 전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LH는 지금까지는 공공임대주택을 불법 전대한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계약해지에 그쳤던 데서 8월부터는 전대자를 관계기관에 즉시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공공주택특별법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도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는 2100명에 이를 정도로 밀려있는 상태다.

 LH 제주지역본부 소경미 과장은 "지금까지는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가 적발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는 선에서 그쳤지만 8월부터는 불법전대로 예비입주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발 즉시 고발조치 등 강력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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