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8월 16일까지 음식점·축산물 취급업체 대상
  • 입력 : 2017. 07.17(월) 17:35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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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황규광)은 휴가철을 맞아 17일부터 8월16일까지 축산물 원산지표시 및 이력제 준수사항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육류 소비가 늘어나고 가격이 상승하면서 국내산과 가격차이가 큰 수입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할 우려가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특별사법경찰과 농산물명예감시원을 동원해 이뤄진다.

 또 단속기간에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식육판매업소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 대해서는 이력번호 표시여부와 표시한 이력번호의 정확도에 대한 집중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식육판매업소와 식육즉성판매가공업소 중 위반 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소와 취약품목에 대해서는 DNA동일성 검사를 활용해 위반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지원은 올해 원산지표시제 및 이력제표시제를 위반한 업소 28개소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18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및 축산물이력제를 위반한 업체 10개소에는 3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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