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난민신청 브로커 조직 일망타진한 제주지검

허위 난민신청 브로커 조직 일망타진한 제주지검
총책, 모집책 등 4명 구속기소, 통역 등 6명 불구속기소
20일 오전 제주지검 브리핑
  • 입력 : 2017. 07.20(목) 15:54
  • 김희동천 기자 hallapd@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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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내 허위 난민신청 브로커 조직을 적발하고 총책과 모집책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통역책 등 6명 불구속기소했다.

제주지검은 지난 3월 불법체류자 취업알선 사건 수사 중 불법체류자들이 난민신청 제도를 합법적 신분으로 세탁하는데 악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 제주지역 허위 난민신청 총책 B(47)씨, 난민신청 모집책 중국인 한족 C(40)씨, 통·번역및 서류작성 담당 조선족 D(42·여), 통·번역책 조선족 E( 37)씨 등 4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허위 난민시청 절차를 총괄한 출입국공무원 출신 행정사 A(60)씨등 6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브로커 조직은 불법체류자들을 상대로 합법적 체류자격을 얻게 해주겠다고 위챗( we chat)등을 통해 광고한 후 불법체류자들로부터 300~500만원을 받고 특정 종교 신도 등을 이유로 허위 난민신청을 하게 한 뒤 난민결정 미수용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절차까지 대행해주는 수법으로 1년 6개월 정도의 체류기간을 보장해 준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제주지검은 허위 난민신청을 한 불법체류자들 명단을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지하고 허위 난민신청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을 주시, 허위 난민신청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김한수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들의 범행 수법에 비춰 전국적으로 난민신청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각 출입국사무소는 자체 점검해 의심되는 사례는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할 필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제주도 난민신청자는 1명에 불과했으나 2014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하지만 현재까지 난민인정 사례는 한건도 없어 실질적 난민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결과적으로 불법체류의 통로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또 "난민 자체가 갖는 사안의 중대성과 민감성, 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접수 직원의 형식적 심사권한으로 인해 신청 대부분이 받아들여지고 있고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 법에 따라 최대 1년간 심사가 이뤄질 수 있고 결국 불법체류자들은 1년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돼 허위 난민신청을 하고자 하는 유혹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이에 따라 "난민신청 접수 직원의 심사권한을 강화해 접수 단계에서 허위 신청 차단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접수가 되더라도 신속한 심사로 난민 관련 절차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원, 행정심판위원회 등도 난민 관련 사안의 경우 우선 심사하는Fast Track을 구축해 신속한 심사가 이뤄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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