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군사재판 모든 판결 무효화해야"

"4·3 군사재판 모든 판결 무효화해야"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회서 주장
"4·3일반재판 특별재심 근거 마련 및 위원회 권한 강화"
  • 입력 : 2017. 07.25(화) 17:24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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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4·3 발생 후 이뤄진 4·3과 관련된 모든 군사재판의 판결을 전부 무효로 돌리는 방향으로 제주4·3특별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와 도의회 주최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4·3특별법 개정 정책토론회'에서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3특별법의 현안과제와 개정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4·3관련 군사재판은 법치국가 원칙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무효화하는 조문을 특별법에 넣어야한다"면서 "제주4·3과 관련성이 있다는 조건 아래 일반 법정에서 내려진 유죄 판결에 대해선 특별재심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쪽으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법무부장관은 4·3군사재판이 무효란 사실을 관보에 기재하는 한편 피해자와 유족에게도 이를 즉시 통보하는 것과 4·3재심을 관할하는 관할하는 '특별재판부'를 제주와 서울에 각각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4·3특별법 개정안에 피해자들을 위한 트라우마센터와 법률지원센터를 설립할 근거도 담자고 제안했다.

 그는 "4·3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의료적 보살핌과 심리적 상담, 법률적 서비를 지원할 전담센터를 설립하고, 4·3 당시 중산간마을에서 자행된 초토화작전에 의해 파괴된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적절한 보상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4·3위원회) 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도 특별법 개정방안으로 제시됐다. 이 교수는 "4·3위원회 추가적인 진상조사와 피해 신고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출석과 동행명령,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위원회의 조사권을 강화해야한다"면서 "아울러 위원회에 사무처, 진상조사단, 피해회복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와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를 명문화하는 것을 특별법 개정안에 담아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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