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동의 없는 제주국립공원 지정은 불가"

"주민동의 없는 제주국립공원 지정은 불가"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에 따른 도민 토론회
"제주 여건 고려한 주민혜택 방안 마련해야"
  • 입력 : 2017. 07.26(수) 18:23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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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에 따른 도민 토론회'를 26일 도의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강희만기자

지역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제주국립공원 추가지정은 불가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주최의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에 따른 도민 토론회'에서 환경부 최한창 자연공원과 사무관은 태백산국립공원 지정과정을 예로 들며 "당시 총 19회의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주민반대 사업을 환경부·지자체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일은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고태민 제주도의원은 주민설명회 개최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과 결과도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의원은 "제주도는 지역설명회를 갖고 각 지역별로 주민여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알려 불필요한 주민갈등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제주국립공원범도민추진위원회 김국주 공동위원장은 "단순히 찬성·반대 의견만 묻는다면 이념논쟁에 그칠 뿐"이라며 "제주도는 주민여론 조사시 구체적 항목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동의를 얻기 위해 제주국립공원 지정이 과연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지부터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제주연구원 김태윤 박사는 "동·식물원, 전시관 등 공원시설 조성이 가능한 공원자연환경지구 지정이 지역주민 일자리창출 등의 혜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입장료를 유료화해 그 수입을 전문직업인 생태해설사 양성 등에 투자하는 부분도 검토중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주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에 불과한 논의는 지양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장봉길 애월읍 이장단 협의회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인 국립공원 장터 운영 등에 대해 "타 지역에선 적용될지 모르나 농산물 판매 걱정이 크게 없는 제주에서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은 힘들 것"이라며 "타 지역 사례 대신 제주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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