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칼럼]제주형 프랜차이즈에 관하여

[한라칼럼]제주형 프랜차이즈에 관하여
  • 입력 : 2017. 08.01(화) 00:00
  • 문만석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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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히 프랜차이즈 공화국이라 부를 만하다. 지난해 기준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5273개, 가맹점 수는 21만 8997개에 달한다. 프랜차이즈 시장규모는 150조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10년 이상 유지한 브랜드는 전체의 12.6%에 불과할 정도로 부침이 심하다. 연일 가맹본부의 갑질 논란과 배임·횡령, 1세대 프랜차이즈 성공신화 주인공의 자살, 공정거래위원회의 프랜차이즈업계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 대책 등이 지면을 도배하고 있다. 이 와중에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는 가맹점주들이 리스크를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

상법 제46조는 프랜차이즈를 '상호·상표 등의 사용 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즉, 타인의 상호나 경영 노하우를 자기 사업에 이용하기 위해 수수료 등의 대가(로열티)를 그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사용허가 계약을 뜻한다. 본래 프랜차이즈는 세금을 징수하는 관리에게 일정한 몫을 받을 권리 혹은 자유를 인정한 데서 유래됐지만, 최근의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과도한' 권리 또는 자유로 변질됐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규격화되고 있다. 5000개가 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범람은 전 국민을 균일한 입맛과 기호로 이끌어왔다. 사라지는 동네빵집과 동네슈퍼는 묵묵히 골목을 지키던 자영업 몰락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 안에 내재된 개성과 정체성의 소멸을 의미하기도 한다. 지금 우리는 아파트라는 획일화된 주거공간에서 같은 음식과 취미 생활을 즐기는 몰개성의 시대를 현대인의 삶이라고 자족하며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

청정과 공존의 섬 제주는 프랜차이즈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제주의 해안은 바닷가를 따라 이어진 해안도로와 그 길에 세워진 카페와 음식점으로 둘러싸여 있다. 최근 개성이 넘치던 카페가 프랜차이즈 카페로 대체되고 있고, 골목상권만이 아니라 유명관광지에도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버젓이 들어서고 있다. 프랜차이즈의 범람은 피할 수 없는 사회구조의 문제일 수 있다. 취업난과 조기퇴직은 창업 일선으로 사람들을 내몰고, 뚜렷한 기술이 없는 창업자는 지명도 있는 프랜차이즈의 문을 두드린다. 그러나 막연히 사회 문제로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관광 제주에 다가온 현실의 위험이 너무 크다.

최근 작지만 의미 있는 시도가 시작됐다. 서울 도봉구와 노원구의 동네빵집 20곳이 '디어블랑제'라는 공동빵집 브랜드를 만들었다. 디어블랑제는 독립된 사업체로서 회원 빵집에 반죽을 제공하는 공장 역할을 하고, 각 회원 빵집은 이 반죽으로 각자의 개성을 곁들여 특색 있는 빵을 만든다. 각종 포장재와 재료도 공동구매함으로써 원가를 절감하고 품질을 향상시킨 결과 매출이 20% 이상 증가했다. 또한 최근에 골목카페를 중심으로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를 설립하려는 움직임도 시작되고 있다. 이는 프랜차이즈 본부에 예속되지 않고 개별 주체들이 연대와 협력으로 본부를 구성하여 공적 성격을 확보하는 새로운 형태의 프랜차이즈를 만들어가려는 시도이다.

이제 제주형 프랜차이즈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 갑질과 부정적 의미를 넘어서 본연의 권리와 자유가 서로에게 보장될 수 있는 프랜차이즈를 도모해야 한다. 예비창업자에게 적절한 교육프로그램과 지원프로그램을 가동하고, 기존의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해 획일적이지 않은 제주형 프랜차이즈의 첫발을 내디뎌야 한다.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창의적 아이디어를 취합함으로써 제주의 자영업이 권리 위에서 굳건하게 자유로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문만석 (사)미래발전전략연구원장·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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