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를 삭제한 인성교육 진흥법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

"'효'를 삭제한 인성교육 진흥법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
대한노인회,인성교육 진흥법 개정안 반대 성명서 발표
  • 입력 : 2017. 08.15(화) 17:38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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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회장 이중근)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효'를 삭제한 인성교육 진흥법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노인회는 14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최근 박경미 국회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인성교육법 일부 개정안에 반대하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노인회는 성명에서 "'효'는 우리 민족이 소중하게 지켜온 우리 정신문화의 뿌리다. 인륜의 으뜸가는 덕성이며, 우리 전통문화의 근본적 가치"라며 "이러한 우리의 효 사상을 삭제하려는 국회의원 14명은 법개정 발의를 즉각 철회하고 오히려 "효"를 통해 국민의 도덕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 의원 등은 인성덕목 중 '효'를 삭제한 개정안을 제출한 바, 이는 '효'를 인성교육의 핵심가치로 여겨온 우리의 전통적 윤리관에 어긋날 뿐 아니라 현대 가족해체의 위기 속에서 '효'의 중요성을 도외시하는 잘못된 개정 법안"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대한노인회는 이날 성명에 이어 전국의 대한노인회 연합회, 지회를 통해 강력한 법개정 철회운동을 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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