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문 구독료도 소득공제 대상 포함시켜야

[사설]신문 구독료도 소득공제 대상 포함시켜야
  • 입력 : 2017. 08.16(수) 00:00
  • 김병준 기자 bjki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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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신문 지원 정책이 사실상 실종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달 발표한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신문 지원 정책이 모두 빠진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선 당시 신문광고 및 구독자 확대와 지역신문의 디지털사업 지원 등 신문 지원 정책이 100대 과제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게다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소득공제 대상에 도서구입비 등은 들어있으나 신문 구독료는 아예 제외시키면서 신문을 홀대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추진하는 '2017년 세법 개정안'에 신문 구독료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전달한 것이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이루기 위해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추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누구나 쉽게 접하는 대표적인 문화·공공 콘텐츠인 신문의 구독료가 이번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이번 소득공제 대상에 신문 구독료를 포함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보완하거나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해 주목된다.

마침 얼마전 신문과 관련한 의미있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신문협회가 박성희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에게 의뢰해 발간한 '선진 외국의 신문 지원 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조사연구 보고서가 그것이다. 신문진흥정책은 단순히 신문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한 인프라를 되살리는 민주주의 진흥정책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제언이 골자다. 실제로 선진 외국은 신문의 위기가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다양성 위기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신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선진 문턱에 들어선 대한민국도 소득공제 대상에 신문 구독료를 포함시키는 등 최소한의 신문 지원 정책을 적극 강구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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