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재난발생 위험 시설 일제조사

제주도, 재난발생 위험 시설 일제조사
9월·10월 두 달간… 1754개소 대상
  • 입력 : 2017. 08.16(수) 10:53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특별자치도는 9월부터 두 달간 도내 특정관리대상 시설 1754개소(2016년 기준, 시설물 230개소·건축물 1524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제주자치도는 행정시 시설물 관리주체와 함께 각 시설 관리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먼저 특정관리대상시설 신규 지정과 해제 등의 변동 사항을 파악하고 기존·신규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등급(A~E) 평가와 안전점검을 통한 재난위험 요인 해소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이 발견되는 시설물에는 재난발생 방지를 위해 보수·보강, 사용제한, 대피명령 등의 긴급조치가 내려지며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공공분야 특정관리대상 시설은 전문기관을 통한 안전진단이 시행된다.

지난해 조사에서 도내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된 시설은 D등급(노후화나 구조적 결함이 발견된 상태) 5개소, E등급(심각한 노후화 등에 따라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 4개소로 모두 9개소이며 철거가 시급한 건축물 등이 이에 포함됐다.

한편 시설물 일제조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과 지역을 대상으로 매해 시행되고 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1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