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38억 불법대출 신협 전상무 구속

제주지검, 38억 불법대출 신협 전상무 구속
  • 입력 : 2017. 08.16(수) 11:17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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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이 지난 6년 동안 85회에 걸쳐 약 38억 원의 불법대출을 저지른 모신협 전상무를 구속기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8억 원의 불법대출을 저지른 모신협 전상무 A씨(45)를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타인명의로 신협에서 대출받은 부동산개발업자 B씨(45)를 같은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신협부장 C씨(38)를 배임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친구인 B씨가 신용불량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공모해 B씨가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에 대해 위조한 감정평가서를 사용, 시세보다 2~3배 많은 금액을 담보대출해 주거나 명의차주들의 신용이 좋지 않음에도 총 85회에 걸쳐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해 약 38억 원의 부당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을 해 주었다. 또 B씨에 대한 대출이자가 연체되자 업무상 보관중인 배당금 2700만 원을 B씨의 연체이자 대납에 임의로 사용했다.

부동산개발업자 B씨는 A씨와 공모해 대출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음에도 85회에 걸쳐 약 38억 원의 부당대출을 받아 편취하고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4년 12월 까지 53회에 걸쳐 명의신탁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협부장 C씨는 지난 2010년 12월 부터 2016년 2월까지 신용조회결과 신용대출한도 금액이 0원이거나 소액인 신용대출신청자들에 대해 A씨의 지시를 받고 관련 대출서류를 작성해 대출승인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41회에 걸쳐 11억 5500만 원의 부당신용대출을 하고 2015년 5월부터 12월까지 22회에 걸쳐 담보대출만기 연장 결재를 받는데 위조된 감정평가서를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신용불량자 등을 대출명의자로 내세우거나, 위조된 감정평가서를 대출신청서류에 첨부한 후 시세보다 2~4배 많은 금액을 담보대출하고 5000만 원까지 불법신용대출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담보제공에 사용하기 위해 가치가 없는 맹지 등을 매수해 53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했으며 대출이자 연체, 관련 세금을 미납함으로써 명의대여자들 중 상당수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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