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확정

서귀포시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확정
  • 입력 : 2017. 08.16(수) 16:37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서귀포시는 지난달 2~11일 발생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에 대한 복구계획과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확정지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피해 대상은 43명이며, 농경지 유실 12건(0.33㏊), 농작물 피해(5751㏊) 등 이에 대한 피해액은 총 8841만원으로 집계됐다.

 피해신고는 읍·면에서 지난달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접수했으며 7월 20일 복구계획 수립후 신고자를 대상으로 이달 10일까지 주생계수단 및 보험가입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주생계수단이 아닌 2명을 제외한 41명을 재난지원금 지급자로 확정 짓고, 시는 재난지원금 5772만원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재난 지원금과는 별도로 집중호우, 낙뢰 등으로 인해 주택침수 등 피해자 등에 대해 피해발생 즉시 응급구호세트 등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95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