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 1.3% '안전주택 이주자금 대출' 출시

연 이자 1.3% '안전주택 이주자금 대출' 출시
안전위험 D·E등급 등 노후주택 거주자 대상
  • 입력 : 2017. 09.19(화) 16:55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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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가 심각해 위험 우려가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이 안전한 집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는 초저금리의 이주자금 대출상품을 정부가 출시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의 초저금리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을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된 주택도시기금 120억원 한도에서 선착순 지원하는 상품의 대출한도는 수도권 1억5000만원, 그 외 지역은 1억2000만원이다. 2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 가능해 최대 6년간 지원된다.

 이 대출은 안전위험 D·E등급 주택이나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부부합산 총 소득 5000만원 (신혼가구 6000만원) 이하, 해당 위험주택 이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여야 한다.

 대출금으로 전세를 얻으려는 집은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 기타지역은 2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수도권이 아닌 읍·면 지역 100㎡) 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대출은 보다 신속한 이주가 요구되는 안전위험 D·E등급 주택 거주세대를 대상으로 20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을 통해 우선 신청받고, 10월 16일부터는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거주세대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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