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재산세, 제주시 성장 발전에 쓰여

[열린마당]재산세, 제주시 성장 발전에 쓰여
  • 입력 : 2017. 09.21(목) 00:00
  •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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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에 이어 9월에도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이다. 7월엔 주택 및 건축물분 재산세, 이번 달은 토지분 재산세와 연세액이 10만원 이상인 주택분 재산세의 50%를 내야 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로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과세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의 70%이며,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 과세한다.

종합합산 토지는 잡종지, 나대지, 임야 등 과세표준액에 따라 0.2%~0.5% 세율을 누진 적용한다. 별도합산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 업무용 토지 등으로 과세표준액에 따라 0.2%~0.4% 세율을 누진 적용한다. 분리과세 토지는 자경농지(전·답·과수원), 목장용지 등으로 0.07% 세율을 적용한다.

세액 산정시 재산세에 포함되는 재산세도시지역분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되고, 도시지역 중 고시된 지역에 적용되며 농지(전·답·과수원), 임야, 목장용지는 제외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1899-0341),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제주시 재산세과 및 읍면동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제주시에서는 민원상담창구를 운영하고, 9월 23일까지 납부한 조기납세자 150명에게 추첨을 통해 상품권(2만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민이 내는 재산세는 각종 시설사업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는 만큼 납기 내 납부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정영창 제주시 재산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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