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생활임금 높은 주거비 고려해야"

"제주형 생활임금 높은 주거비 고려해야"
민주노총제주본부, 22일 심의 앞두고 기자회견
  • 입력 : 2017. 09.22(금) 13:00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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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제주본부가 22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의 높은 주거비 등을 고려한 제주형 생활임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제주도 생활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2018년 생활임금을 심의할 예정이다. 강희만기자

민주노총이 제주의 높은 주거비 등을 고려한 제주형 생활임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2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제주형 생활임금이 사실상 2018년 최저임금보다 못하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현재 제주도정이 마련한 생활임금은 도 산하 전체가 아니라 기간제 노동자에게만 적용되고, 생활임금 산입범위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으로 하고 있다"며 "2018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기업들이 보이는 꼼수와 다르지 않고,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과 식대를 포함시키려는 시도와 똑같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또 "실제 일반공무직 1호봉 월급 기준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약 1244원"이라며 "각 수당은 통상임금이므로 도가 제시한 생활임금 중간금액안 8710원에서 1244원을 제한 7466원은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적용대상에 있어서도 더 과감한 정책 의지가 반영돼야 노동자 평균 임금 수준이 낮은 제주에서 실질소득 수준을 높일 수 있다"며 "생활임금을 산정하는 기준도 '최저임금, 타 도 생활임금 결정 동향, 물가상승률 등' 단순지표가 아닌 주거비용이 높은 제주에서 '주거비 기준과 빈곤기준선'을 지표로 하는 제주형 지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위원회는 22일 오후 4시 2차회의를 열어 2018년 생활임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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