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전 저소득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78만원 지급

추석전 저소득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78만원 지급
국세청, 전체가구의 10%…미신청가구 11월 30일까지 추가신청 가능
  • 입력 : 2017. 09.23(토) 13:24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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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연휴 전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0% 정도가 평균 78만원의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 가구로 확정된 260만 가구에 총 1조6844억원을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저소득층에게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근로장려금은 157만 가구에 1조1416억원, 출산 장려와 저소득 가구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자녀장려금은 103만 가구에 5428억원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중 지난 5월 신청 가구로 작년과 비교하면 33만가구, 1316억원 증가했다.

 두 장려금을 모두 받는 45만 가구를 한 가구로 계산한 순가구 수는 215만 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2140만 가구의 10%, 근로자·사업자 가구의 14.8%로 제도 시행 이후 최대 비율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 기준이 50세에서 40세 이상으로, 자녀 장려금의 경우 재산요건이 1억4000만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된 영향이라고 국세청은 분석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78만원이다. 근로장려금만 받는 가구는 평균 63만원, 자녀장려금만 받는 가구는 41만원, 두 장려금을 모두 받는 가구는 평균 166만원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지급이 결정된 장려금은 수급자가 신고한 예금계좌로 지난 11일부터 임금하고 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가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요건을 충족하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산정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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