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강정마을 구상권, 협의 조정 통한 법원 판단이 가장 합리적"

청와대 "강정마을 구상권, 협의 조정 통한 법원 판단이 가장 합리적"
12일 춘추관서 일부 언론 정부 주도 중재안 마련 보도에 반박
"청와대 사회수석실 소관이나 관련 TF는 존재하지 않아"
  • 입력 : 2017. 10.12(목) 10:11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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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2일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문제는 양측 변호인단간 협의와 조정을 통한 법원의 판단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문제는 재판 중인 사안으로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기에 양측 변호인단의 협의 조정이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부 언론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통해 청와대가 대선 직후 대통령사회혁신수석비서관실 산하 제도개선비서관실 주관으로 국무조정실에 실무팀을 만들어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를 논의해 최근 실행 계획의 윤곽을 만들었다고 보도한 데 대해 반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문제는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아니"라고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에서 사실관계가 틀린 주장이 많이 나왔던 것 같다"며 "청와대 사회수석실이 담당하고 있는 것 맞지만, 별도의 TF가 있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단이 남아있는 사안이므로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양측 변호인단의 문제"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날 동아일보는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막아 공사를 지연시킨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구상권 행사)을 당사자들이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을 하는 조건으로 취하하는 내용의 잠정 중재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보도에서 "여권은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 자체가 부당했다'는 논리를 펼쳐 이같은 조건부 중재안을 도출했지만 한국당은 '정부의 잠정 중재안 마련은 불법 시위를 용인하고 법치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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