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원수대금 연체금 줄인다

지하수원수대금 연체금 줄인다
  • 입력 : 2017. 10.12(목) 15:01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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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하수원수대금의 연체금에 대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월 고지분부터는 연체금을 일할 계산해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지하수원수대금은 그동안 하루만 납기일을 넘겨도 요금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부담해야 했지만 2017년 10월 고지분부터는 연체일 수에 해당하는 연체금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며 최고 3%를 넘지 않는다.

이 제도는 지난 6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연체금 산정방식이 변경·도입됨에 따라 이와 병행해 지하수관리조례가 개정되면서 시행하는 사항이다. 원수대금 20만원을 납기후 2일이 지나서 납부할 경우 개정 전에는 연체금 6000원을 납부했으나 개정 연체금 산정방식을 적용할 경우 4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에 요금을 납부하지 못한 수용가는 연체금액이 일할 누적되어 납부되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납부해야 연체금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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