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최초 보고 시간 30분 늦춘 정황 나와

세월호 최초 보고 시간 30분 늦춘 정황 나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12일 브리핑서 밝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상황보고 일지 사후 조작"
  • 입력 : 2017. 10.12(목) 16:46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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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이 발견됐다. 파일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사고를 최초 보고한 시간을 오전 9시 30분에서 오전 10시로 30분 늦춘 것으로 드러났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어제 안보실 공유 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 자료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임 비서실장은 "이번 발견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4월 16일 당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는 최초 상황 보고서를 오전 9시 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며 "보고 및 전파자는 대통령과 비서실장 경호실장 등"이라고 밝혔다.

임 비서실장은 "문제는 6개월 뒤인 2014년 10월 23일에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당일 보고시점을 수정해서 다시 작성한 것"이라며 "수정 보고서에는 최초 상황 보고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돼 있다. 대통령 보고 시점을 30분 늦춘 것으로, 최초 보고 시점과 대통령 첫 지시 사이를 늦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4월 16일 오전 10시에 최초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게재됐고, 헌재에도 제출된 바 있다.

임 비서실장은 또 "이와 함께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대통령 훈령을 불법 조작한 자료도 발견했다"고 말했다.

임 비서실장에 따르면 기존 지침에는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상황의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돼 있던 것을 2014년 7월말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 지시로 안보분야는 국가안보실이, 재난분야는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됐다.

임 비서실장은 "대통령 훈령인 기본지침은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고, 법제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받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한 내용을 2014년 7월 31일 전 부처에 통보했다"며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사례로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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