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밑그림 나와

서귀포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밑그림 나와
서귀포시 지역 29개 공원중 18개 구역조정대상 포함
1인당 공원면적 15.91㎡→12.1㎡ 로 3.81㎡ 감소
서귀포시 주민 의견수렴 등 현실적 검토 주문
  • 입력 : 2017. 10.12(목) 16:55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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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서귀포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밑그림이 나왔다.

서귀포시는 12일 오후 2시 서귀포시청 별관 4층 셋마당에서 이상순 시장, 허법률 부시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귀포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서귀포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지난 8월까지 기초 및 주민의식조사 등의 시행을 거쳐 수립한 내용에 대한 용역진의 발표가 이뤄졌다.

용역진은 입지유형, 주변환경, 사유지 등의 구역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80점 미만의 서귀포시 지역 공원을 대상으로 구역을 조정했다.

우선 서귀포시 지역 근린공원, 수변공원, 문화공원, 체육공원 등을 포함한 29개 공원 중 18개(근린공원 13개소, 주제공원 5개소) 공원을 구역조정대상에 포함했다.

공원의 구역조정 결과 서귀포시 지역 10만8390㎡(어린이공원 포함)의 공원면적이 줄어들며, 이 경우 당초 3119여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던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사업비 예산 부담이 1501여억원 대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1인당 공원면적은 15.91㎡에서 12.1㎡로 3.81㎡가 줄어든다. 현행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상 1인당 공원면적은 도시 3㎡, 비도시 6㎡이다.

용역진 발표 이후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 등은 총사업비 산출(사유지 매입 가격 산정) 불확실, 자동실효 대상에 대한 검토 미비, 주민 의견수렴, 서귀포시 각 읍면지역 근린공원 등 조성방안 등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한편, 용역진은 자료 보완 및 주민공청회, 제주도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서귀포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 승인·고시할 계획을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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