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책정권한 이양 무산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책정권한 이양 무산
道, 7단계 제도개선과제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
환경부 "과태료 지역별 달리 책정시 형평성 문제"
  • 입력 : 2017. 10.13(금) 01:1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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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통일된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를 제주 실정에 맞게 조정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차원에서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정하는 방안에 대해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는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 책정 권한 자체를 정부로부터 넘겨 받으려 했었다. 지난해 10월 열린 제주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때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과태료 책정권한 이양 의향을 묻는 김경학 도의원의 질의에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과제에 포함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었다.

 쓰레기 불법 투기와 관련한 새로운 벌칙을 정하려면 제주특별법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제주도 조례로서 정할 수 있다'는 식의 위임 조항을 둬야한다. 현재 쓰레기 무단 투기를 적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각 지자체에게 위임됐지만 과태료 부과 금액은 모든 지자체가 똑같다.

 제주도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 이유는 청정환경이 중요한 제주 여건에 걸맞게 강화된 벌칙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지금의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담배꽁초를 길 거리에 버리면 5만원의 과태료가, 담배 꽁초를 일반 비닐봉지에 담아 투기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 책정 권한을 이양 받겠다던 제주도의 계획은 환경부와의 협의 끝에 수포로 돌아갔다.

 환경부는 제주에만 다른 기준의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를 적용할 수 없다며 지역 형평성 논리를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환경부가 협의 과정에서 반대 입장을 계속 고수했다"면서 "서울에서는 담배꽁초를 버리면 5만원의 과태료를 내는 데 제주에 관광을 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과태료를 더 내야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게 주된 반대 논리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음주운전자와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들이 교육을 받는 것처럼 쓰레기 무단 투기자들도 반드시 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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