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버스준공영제 법 위반 논란

제주도 버스준공영제 법 위반 논란
막대한 재정 부담에도 조례 명시된 동의 절차 무시
운송원가 지나치게 버스회사에 유리… 퍼주기식 지원
  • 입력 : 2017. 10.17(화) 15:1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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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려 버스업체들과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버스회사에 대한 퍼주기 식 지원으로 특혜 시비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는 17일 제주도 교통항공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가 지난 5월 의회 동의 없이 제주도버스운송조합, 버스업체 등과 버스 준공영제 위행 협약을 체결한 것은 조례를 어긴 것이라고 성토했다.

제주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는 제주도가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하려면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나와있다.

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는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데 올해 254억원, 내년엔 85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버스 준공영제에 수백억원이 투입되는 이유는 제주도가 버스 노선권을 가져가는 대신 버스 회사가 본 재정 적자를 전부 메워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버스회사와 막대한 재정 지원을 약속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만 하고 동의는 구하지 않았다. 당시 교통항공국의 소관 상임위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였지만 지난 7월 조직 개편으로 교통 업무는 현재 환경도시위로 넘어간 상태다.

안창남 의원은 "행정당국도 법을 지키지 않는 데 도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버스준공영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될 지 모르지만 우리 상임위에서는 통과 시켜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또 김경학 의원도 "(수백억원이 투입되는 버스준공영제 협약이) 과도한 재정부담이 아니냐"면서 "조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고, 하민철 위원장은 "도민을 무시하는 것이냐. 도민들에게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7일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들이 선서하고 있다. 강경민기자

표준 운송원가가 민간 버스업체들에게 유리하게 책정돼 민간기업만 배불린다는 지적도 나왔다. 표준운송원가는 인건비와 연료비, 정비비, 적정 이윤 등 차량 한 대를 하루에 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의원들은 도내 버스업체의 적정 이윤이 버스준공제를 먼저 시행한 서울시보다 2000원 많고, 임원 인건비와 정비비도 서울시보다 각각 1.5배와 2배 이상 높게 책정해 재정 악화를 부채질 한다고 꼬집었다. 또 공영버스 증차는 35대에 그친 반면 민간 버스 업체에 200대 이상 증차해 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고정식 의원은 "버스업체 입장에서는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힐난했고, 하 위원장과 김 의원은 "퍼주기 식 지원" 또는 "버스업체에 제주도가 끌려다녔다"는 말로 표준운송원가의 손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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